어느 기관이든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합법이라고 했을때 님이 그 행사 진행했다가 문제생기면 어디 공무원이 합법이라고 해서 했다고 주장하겠죠? 그 공무원이 불이익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사를 공무원에게 질의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해서 불법이 되었더라도 답변해준 공무원이 해명하느라 시달릴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백하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대답해주는걸 기피하죠.
그리고 행사가 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이지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하곤 상관없으니 당연히 잘 모르고
반대로 과태료처분대상이나 행정처분쪽이 들어갈 문제면 경찰쪽이 오히려 잘 모를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냐'고 물어보는거 자체가 매우 두루뭉실합니다.
도로를 얼마나 점유하는지, 사전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하는건지., 참가자가 몇명이고 소음 레벨은 얼마나 되는지, 방역수칙 위반소지는 없는지 등등 문제될게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문제소지 있는 부분을 전부 명시해서 위법소지 있는지 질문하신게 아니라면 답변이 제대로 안나올수밖에 없습니다.